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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4 2019고단336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C, D, E, F에 있는 돼지 사육시설 ‘G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ㆍ살포하는 자는 사육시설과 분뇨저장조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특히 비가 내릴 경우 분뇨저장조가 파손되거나 분뇨가 넘쳐 주변 배수로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경 위 ‘G농장’에서 사육시설과 분뇨저장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분뇨저장조에 빗물이 흘러들어가 저장조 밖으로 넘치게 하고, 분뇨저장조 아랫부분이 파손되면서 분뇨가 위 ‘G농장’ 옆에 있는 아산시 H 인근 농업용 수로에 유입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공공수역인 농업용 수로에 가축분뇨를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