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24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의 종업원으로 손님이 주는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님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했다.
피고인은 2017. 4. 13. 02:30 경 위 주점에서, ‘ 기물을 파손하는 사람이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업주로부터 피고인을 업소에서 나가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설득하여 업소 밖으로 나오게 한 뒤 피고인에게 귀가 하라고 하자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휴대폰을 두고 나왔다며 다시 업소 내로 들어갔으나 피고인이 바로 나오지 않아 피고인이 난동을 부릴 것을 염려한 E이 업소로 들어가려고 하자 출입문 입구를 막으면서 E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깨와 가슴으로 E의 몸을 밀치고 담배연기를 E의 얼굴에 내뿜으며 “ 지랄하네,
지랄 하세요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동 종 전과 없고, 범행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