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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2.09 2011고정107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옥수수 등 잡곡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이란 상호로 옥수수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부산 남구 E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그에 대한 이자 및 다른 거래처 거래대금 등을 갚는 관계로 피해자에게서 옥수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신의 점포도 없이 F라고 기재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피해자의 남편 G에게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 옥수수를 납품하여 주면 바로 납품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1. 시가 12,720,000원 상당의 중국산 냉동 옥수수 1,060상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3. 물품인수증 사본

4. 지불각서(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