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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4노341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상해의 태양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고 격분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깡통을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폭력범죄군,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 징역 2월~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결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