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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5 2017가단20482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B에게 21,633,399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 F에게 각 11,153,846원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G은 2016. 12. 5. 12:44경 H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I아파트 내 어린이집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위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관리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27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위 어린이집 방면에서 차량 우측에 위치한 105동 건물 방면으로 진행하던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

) 운전의 자전거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선정자 B는 망인의 처,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3, 5,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나타난 다음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교차로상의 전 지역을 벽돌 또는 거친 질감의 재료를 이용해 도로면보다 다소 높게 하여 교차로에서의 차량 감속을 유도하고자 설치된 고원식 교차로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제한속도가 시속 20km 임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이를 초과하여 교차로 진입 전 시속 34km 의 속력으로 주행하다

충돌 직전 급정거하여 시속 27km 로 주행한 점, ③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로서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을 하는 등으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점, ④ 그럼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다소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마침 위 교차로를 자전거로 진행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