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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4 2018가단260705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D,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 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 C은 2016. 10.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0㎡(4층 F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D, E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매월 20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6. 10. 20.부터 2018. 10. 20.까지(24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D, E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대여금 채권 원고는 2017. 8. 25. 피고 C에게 10,000,000원을 연 이율 27.9%, 변제기 2018. 9. 30.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및 양도통지 1) 피고 C은 2017. 8. 25. 원고에 대한 나.항 기재 대출금 반환채무 등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D,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 이에 관한 채권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7. 9. 19. 피고 C으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임대인인 피고 D, E에게 위 1)항 기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의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7. 9. 20. 위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과 피고 D, E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8. 10. 2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피고 D,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D, E은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