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 마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13: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마트 입구 앞 보도에서 물건을 배달하러 가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로 진행하지 말아야 하고,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일시정지하여 앞뒤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쪽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보도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E 마트에서 걸어 나오는 피해자 F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통화)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판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