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05 2019가단208696
자동차 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3. 14.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3. 14.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