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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8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2013. 2. 3.자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I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을 받고 2013. 2. 3. I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2. 1. 형기만료로 인한 구속취소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하였고 위 판결은 2010. 2. 1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중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 내에 이루어진 범행인 2011. 11. 20.자 필로폰 투약범행 및 2013. 2. 3.자 필로폰 수수범행에 관하여 누범가중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마약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을 받고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면 교부받은 필로폰을 바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경험칙상 부합하는데, 피고인은 2013. 2. 3. I으로부터 필로폰 0.6그램을 교부받은 후 그 다음날인 2013. 2. 4. 자수하려는 I과 함께 검찰에 출석하였으나 당시 I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로폰을 제출하지 않다가 2013. 2. 12.에야 비로소 검찰에 자진출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