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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77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23:25 경 민간 경비업체 차량인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와 충돌할 뻔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 없이 진행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 차에서 내려 라. 이리 와 봐라, 운전을 그딴 식으로 하느냐.

미쳤냐.

”라고 말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계속하여 승용차를 진행하자 재차 피해자의 승용차를 쫓아가면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는 경광 등, 사이렌, 마이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해 “ 차 세워 라.”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 골목에서 나올 때 너 때문에 부딪칠 뻔했다.

눈을 어디 달고 다니느냐,

씨발 년 아, 미친년 아, 죽여 버리겠다.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1. 진단서 사본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심한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차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