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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8다21548

배당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배당절차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경매절차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