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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7고단4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14:25 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앞을 지나가는 E 번 시내 버스 안에서 피고 인의 앞 좌석 손잡이를 만지는 척 하면서 앞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 여, 46세) 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