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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2. 11.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4. 7.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8:43 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서울 마포구 대흥동 12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