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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8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8263] 피고인은 2018. 7. 24.경 피고인이 인터넷 B 사이트에 게시한 ‘에어팟과 지샷시계를 2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선금을 송금해주면 에어팟과 지샷시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과 지샷시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과 지샷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D)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물품 또는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99,000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9184]

1. 피고인은 2018. 10. 10.경 인터넷 사이트인 ‘E’의 게시판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게임 아이템을 3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으면 생활비, 찜질방 비용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35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경 인터넷 사이트인 ‘I’의 게시판에 "게임 아이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