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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7 2014가합2436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은 2013. 2. 22. 피고 및 소외 이에스개발 주식회사로부터 ‘B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발주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토목공사를 계약금액 3,747,900,000원, 공사기간 2013. 2. 22.부터 2015. 6. 6.로 각 정하여 하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A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양 증서 2013년 제77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A의 피고에 대한 ‘B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현장 공사대금’ 중 105,000,000원에 관하여 2013. 9.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채11630호로 채무자 A,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금 105,000,00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위 전부명령이 2013. 9. 11. 피고에게 송달되고 2013. 9. 26. A에 송달되어 위 전부명령이 2013. 10. 5.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원고의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전인 2013. 9. 10. 이미 피고와 A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및 A의 직불요청에 따라 피고가 A의 채권자들에게 노임, 장비 등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인 A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