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21 2018고단15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 04:15경 경기 평택시 B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아버지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의 부친과 격리조치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어디로 끌고 가냐'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8월(합의)인데,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폭행을 당한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