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19:45 경 익산시 F에 있는 G 앞 교차로를 어 양사거리 방면에서 약 촌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황색 등화가 점멸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H(58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18. 22:57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 교 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교통사고분석서 결과지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