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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80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9. 15.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7. 9.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2003. 7. 15.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5. 6.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2.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중순 11: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대학교 경영대 3층 도서관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태블릿PC(삼성 갤럭시탭 10.1) 1대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회수품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행위를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