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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나3409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B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가 2014. 8. 15. 10:13경 화성시 C 부근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이 사건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정지 중이던 원고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석쪽 앞부분을 가해차량의 운전석쪽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후 원고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아주수원정비주식회사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수리비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좌측 프론트펜더 교환, 좌측 프론트도어 판금 등이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 후에도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2,180,000원 상당)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