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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5 2016고단17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22. 09:1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마트(구 'E마트')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치약 2묶음 시가 15,800원 상당을 주머니에 몰래 넣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7. 19:40경 피해자 F가 운전하는 호남고속버스(G)에 승차하여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I 맞은편 도로를 지나던 중, 뒷좌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버스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야 씹할 놈아, 너 죽을래"라고 욕을 하며 담배갑을 집어 던지고, 약 15명의 승객을 향해 ”야 씹할 년놈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머리를 바닥으로 하여 거꾸로 뒷좌석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피해자의 고속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7. 20:10경 위 I 맞은편 노상에 정차된 위 호남고속버스(G) 안 뒷좌석에 거꾸로 드러누운 상태에서, 승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선생님 여기는 버스 내이고 이러시면 안됩니다, 일어나세요“라고 말하는 완주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 K에게 "너는 뭐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필진술서

1. L,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절취장면 촬영 동영상 CCTV, 출동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