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각하결정][공1987.3.15.(796),356]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압류 전부되었다는 이유로 공탁금 회수청구를 불수리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의 당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그 방식에 있어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무효라 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사건외 1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대여금등의 채권이 있다하여 재항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고 그 보증으로 금 1,000,000원을 공탁한 뒤 서울민사지방법원 82카9573호 로 가압류결정을 얻어 재항고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하고 이어 재항고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2가합1095호 로 대여금등 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86.1.21. 위 사건외인의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 재항고인은 1986.8.21. 위 본안판결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86타17831, 17832호 로 위 사건외인이 나라에 대하여 가지는 위 보증공탁금회수 청구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청구채권을 압류, 전부받고 다시 위 사건외인을 대위하여 위 보증공탁금에 관한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같은 달 28. 담보취소결정을 얻은 사실 및 재항고인은 같은 달 30. 담보소멸을 이유로 위 보증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 공탁공무원은 재항고인의 위 출급청구를 공탁금회수청구로 보고 위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은 1982.7.7. 위 사건외 1에 대한 채권자인 사건외 2가 서울민사지방법원 82타12265, 12266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이미 압류, 전부받은 바 있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공탁금회수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그 방식에 있어서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무효라 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력을 가지는 것이고,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이미 압류, 전부되었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 이상 나아가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실질적 권리관계의 확정은 당사자간의 관계로서 별도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위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항고한 경우에 법원이 위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6.5.1. 자 85마739 결정 참조).
따라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항고를 각하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