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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1208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15. 소외 C에게 용인시 기흥구 D 임야 4,795㎡ 및 E 임야 4,795㎡(이하 위 각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분할 전 각 임야’라 한다)를 각 매도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으로 계약금 5억 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당시 원고가 그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7억 원, 원고가 주식회사 F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출채무 7억 원, 원고의 변호사비 2,500만 원, 공사비 6,000만 원, 이 사건 분할 전 각 임야에 부과되는 사업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위 C가 각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마쳐주었는데, 2011. 10.경까지 피고 또는 C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539,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1. 10.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각 임야에서 분할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다시 피고로부터 총 매매대금 1,460,000,000원에 매수하되, 앞서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539,700,000원을 그 계약금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그 특약사항에서 “부동산 명의변경일자는 2012년 1월 30일로 정한다. ㈜ B G는 수허가자 명의변경 2건을 하여 준다. 총액 매매대금 14억 6,000만 원 중 은행융자 평당 120만 원 합계 9억 2,520만 원은 매수자가 승계하고 인수한다. 제3자 양도시는 쌍방 협의하여 매매할 수 있다. 단, 수허가자 명의 변경도 매수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하여 준다.”라고 정하고 있다.

마. 한편,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건축허가의 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