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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01 2019나1016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의 추가로 인한 비용...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되풀이하거나 강조하는 주장과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딸들의 미국학교 학비 명목으로 미화 합계 93,797달러를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하였다는 위 미화 합계 93,797달러가 오로지 딸들의 미국학교 학비 명목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딸들의 미국학교 학비 명목으로만 적어도 미화 합계 93,797달러를 송금하였음을 전제로 딸들의 미국학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른 학비납부 내역과의 차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취득물 등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딸들의 귀국으로 위임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딸들의 미국학교 학비 명목으로 받고도 학비로 사용하지 않은 18,137.35달러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민법 제684조)고 주장한다.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른 수임인의 인도의무 대상인 목적물은 위임사무 처리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뿐만 아니라 위임인으로부터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도 포함될 수 있겠으나, 위임인으로부터 받은 물건은 위임계약상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치 않게 되었을 때 반환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반환을 구하는 돈을 피고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