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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노63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주식회사: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그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넓고, 훼손한 산지에 대한 복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을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사정 외에 피고인 A이 복구비 33,576,000원을 예치한 점, 위와 같은 형의 선고로 피고인 A, C 주식회사에게 신분 상,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A, B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