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 16. 피고 소유인 강원 홍천군 C,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E 소유인 강원 홍천군 F, G, H, I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5. 6. 16. 접수 제12872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J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10. 7.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K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09. 1. 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추가근저당설정을 하는 이유는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입된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2005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이자보상비로 지급하겠다는 의미 하에 설정을 허락하는 것임.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이라는 내용의 서류(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09. 1.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한편 2009. 1. 20. 이 사건 토지와 E 소유인 위 토지에 관한 채권최고액 7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L이 춘천지방법원 M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후 E 소유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만이 진행되었고, 원고가 2010. 4. 27.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경매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09,755,130원이 1순위(교부권자)인 홍천군과 2순위(근저당권자)인 L에게 모두 배당되어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약정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