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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1.03 2012고단338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6.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0.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1. 2. 2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 13:5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E상회 뒤편 야적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전선을 훔치기 위하여 배전판을 살피고 전선을 잡아당기던 중 경보음을 듣고 달려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동영상 사진(수사기록 35면), 범행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10, 112면)

1. 영상녹화물(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수감현황 조회서 첨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상회 뒤편 야적장에 있는 배전판을 살피고 전선을 잡아당긴 것은 사실이지만, 전선을 훔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적장에 사용하지 못하는 고물들이 많아 호기심이 생겨 구경을 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절취의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선을 훔치기 위하여 배전판을 살피고 전선을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