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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409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6. 30. 9: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에서 가뭄이 심각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술에 취해 농협을 찾아가 농지개량조합에서 피고인의 논에 물을 주지 않고 다른 논에 물을 준 것에 화가 나 소주 박스를 들어 농협 유리창에 집어 던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 출동을 한 인천강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감옥에 들어가고 싶다"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빠루 1개(길이 75센티미터)를 휘둘러 위협하고, 이를 제지한 위 경찰관의 방범 조끼의 총집 부분을 뜯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F의 범죄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1999.경과 2003.경 폭력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