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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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경 원고 소유의 임목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성남세무서로부터 원고의 2008년도 귀속 사업소득 150,510,000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 발생사실을 통보받자, 2009. 12. 1. 원고의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킨 후 원고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09. 12.경부터 2010. 10.경까지 피고에게 건강보험료 합계 5,584,610원을 납부하였다.
다. 한편 성남세무서는 2009.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라.
원고는 2010. 6. 4. 수원지방법원에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2010구합7605호, 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이 2013. 9. 13.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3. 12. 16. 피고에게 2008년도 귀속 소득금액이 없다는 내용의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12. 1.자로 소급하여 원고의 피부양자자격을 상실시킨 처분을 취소하고,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9. 12.경부터 2010. 11.경까지의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3. 12.경 피고에게 건강보험료 5,584,610원의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였다.
바. 원고는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피고의 위 환급 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