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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0 2016고정94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01:10 경 B 봉고 3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김제시 순동에 있는 순동 고가도로를 김제 쪽에서 전주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의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위 등으로 충격하고 다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순차적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3,888,000원이 들도록 위 가드레일 등을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보고

1. 증거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수사결과 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