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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고정500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약국의 홍보활동에 고용된 사람이다.

1. 피고인 B 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업자, 그 밖에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5.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병원 정문 앞에서 G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오는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E약국의 명함을 나누어 주면서 약국의 위치를 구두로 안내하면서 손짓으로 약국을 가리키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약사법 제97조 본문,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기간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약국이 G병원 정문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E약국의 위치를 알릴 의도도 일부 인정되는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