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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19가단27877

이주자택지수분양권명의이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2021. 4. 22.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7. 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급 받게 될 이주자 택지 수 분양권( 이하 ‘ 이 사건 분양권’ 이라 한다) 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1,9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수 분양권에 관한 양도 서류( 거래사실 확인서, 매매 예약 계약서, 권리 포기 각서, 위임장,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 이하 ‘ 이 사건 양도 서류’ 라 한다) 원본을 2통 씩 교부하였다.

나.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양도 서류 중 거래사실 확인서 및 매매 예약 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등의 거래금액 또는 대금란은 모두 공란 인 채로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권리 포기 각서에는 ‘ 상기 본인은 2013. 12. 17. 분양한 위 아파트에 당첨된 자로서 본 아파트 당첨권 및 그 외의 권리 일체를 귀하에게 매도하고 모든 권리 일체를 포기합니다.

매매대금은 권리금으로 틀림없이 수령하였으며 귀하께서 권리 보증에 필요한 서류 인감 증명 첨부 일체를 잔 금과 교환하였으며, 본 아파트 명의 변경 시에는 귀하께서 필요 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일체를 이의 없이 제공하겠습니다.

본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어떤 이유로도 명의 변 경시 금품을 요구하지 않기로 확실히 약속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그런 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 법원 2017차 224 대여금 사건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 분양권 매매대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수 분양권 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2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그 지급명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