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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6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31.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말레이시아에서 미국 달러를 시세보다 싸게 구매해주겠다. 먼저 샘플비용으로 1,000만 원을 보내면 샘플을 받아놓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말레이시아에서 미국 달러를 시세보다 싸게 구매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미국 달러 샘플 구매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8. 1.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에서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주면 미국 달러 네 다발(4만 불)을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화폐(링깃화)로 환전해야하는데 500만 원의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말레이시아에서 미국 달러를 시세보다 싸게 구매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 14:44경 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미국 달러 구매비용 및 링깃화 환전비용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미달러 다발 사진, 피의자가 작성한 계산 메모지 사진 등 3매,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A 명의 D은행 계좌(E) 거래내역, F 명의 G은행 계좌(H)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