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7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부터 2017. 5. 15.까지 100 일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18:50 경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화성 시 양감면 토성로 264-27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향남 읍 행정 동로 22 파크 드림 앞 노상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