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7.11 2017도74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사실 오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한 심리 미진으로 죄형 균형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따른 양형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한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은 신청이 있었음을 전제로 원심의 소송절차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취지의 상고 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그 밖의 사유는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