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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합253

강제추행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15. 22:15경 동두천시 C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혼자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가 위 아파트 117동 5-6라인 엘리베이터를 타자 피해자를 따라서 엘리베이터에 타서 15층 버튼을 누르고 피해자 뒤쪽에서 서 있던 중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피해자 뒤편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와 입을 맞추려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고 뺨을 때리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진단서(피고인), 입퇴원확인서

1. CCTV 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