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15. 22:15경 동두천시 C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혼자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가 위 아파트 117동 5-6라인 엘리베이터를 타자 피해자를 따라서 엘리베이터에 타서 15층 버튼을 누르고 피해자 뒤쪽에서 서 있던 중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피해자 뒤편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와 입을 맞추려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고 뺨을 때리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진단서(피고인), 입퇴원확인서
1. CCTV 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