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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1 2019구단6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0. 13.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1995. 5. 10.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1998. 11. 13.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4. 9. 24.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8. 3. 31.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2008. 4. 4.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2009. 5. 22.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9. 3. 25. 20:5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스트렉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4.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2019. 5. 11.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6.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원고는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직업 수행 및 생계 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