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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4. 16. 선고 67다2521 판결

[건물철거등][집16(1)민,243]

판시사항

가. 건축법 개정법률 (법률 제1942호)시행이전에 건축된 건축물과 동 법률 제53조의2 와의 관계.

나. 건축법 소정의 방화벽이라고 단정함에 있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건축법(67.3.30 법률 제1942호) 제53조의2 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그 건축물이 상업지역안의 방화지구에 있고 그 인접지와의 경계에 방화벽이 축조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도 본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대성목재공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9. 7. 선고 66나970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논지가 들고있는 건축법개정법률(법률제1942호) 제53조의 2 는, 같은법률이 공포 시행된 이후에 상업지역안의 방화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할때에 그 인접지와의 경계에 방화벽을 축조할 경우에는 민법 제242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것을,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같은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당시 그 건축물이 상업지역안의 방화지구에 있고 그 인접지와의 경계에 방화벽이 축조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도 역시 민법 제242조 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써 원심의 조치를 비난하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는 것이다.

다음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시행된 같은개정법률 제53조의2 는 그 개정법률 시행이후의 건축물에 대하여서 뿐만아니라 그 시행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서는 관계증거를 종합하여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대지 13평 및 (주소 2 생략) 대지 86평, 두필지 위에 세워진 철근콩크리트조 육옥근 8층 건물중 1층 부분은 인접지인 (주소 3 생략) 대지 8평 및 (주소 4 생략) 대지 71평 (모두 원고소유임)의 경계선으로 부터 30「센치메터」의 거리를 두었고 위 건물 중 2,3층부분(이 사건에서 철거를 구하는 부분임, 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고 약칭함)의 외벽으로서 위 인접지에 면한것은 위 인접지와의 경계선에 일치되게 세워짐으로써 이사건 건물부분은 위 인접지와의 경계선으로 부터 반 「메터」의 거리를 두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후 을 제11호증(건축 대지증명원) 및 2차환송후 원심에서의 현장검증과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부분이 서 있는 지역은 상업지역안의 집단방화지구이고 이사건 건물부분을 포함한 위 8층건물의 벽으로서 위 인접지에 면한것은 건축법소정의 방화벽이라 하겠으므로, 같은 개정법률 제53조 2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242조 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는 2차 환송후 당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경계선에서 구 법당시의 법정거리를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사건 건물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우선 위 감정결과를 검토하여 볼때, 그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부분을 포함한 위 8층 건물중 1,2,3층의 서편벽, 즉 위 원고소유대지에 건립된 원고소유건물의 동편벽과 상면한 벽은 건축법 소정의 방화벽이라고 감정 판단하고 그 근거로서 위 8층건물중 1,2,3 층의 서편벽은 건축법시행령 제99조 제3항 단서에 규정된대로 방화벽을 설치한 부분의 외벽 또는 지붕이 방화벽을 포함하고, 도리 방향으로 폭 3.8「메터」 이상에 긍하여 내화구조이며 이들 부분에 개구부가 없을때 또는 개구부가 있고 이에 방화문이나 방화 목재제의 망입 유리가 든 붙밖이문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설시하였는바, 위 설시에 의하면, 방화벽을 설치한 부분의 외벽이 방화벽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인지 또는 방화벽을 설치한 부분의 지붕이 방화벽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못하고 또 방화벽을 설치한 부분의 외벽이나 지붕 및 도리방향으로 폭 3.6 메터 이상에 긍한 내화구조에 모두 개구부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 각부분에 모두 개구부가 있기는 하나 이에 방화문이나 방화목재제의 망입유리가 든 붙밖이문이 있다는 것인지를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다 하겠으므로 이사건에서 감정의 대상이 된 위 설시의 벽이 건축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단서에 규정된 여러 형태의 구조가운데에서 어떤 구조에 해당되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판별하여서 감정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러한 감정결과를 취신하여 역시 이 사건 건물부분을 포함한 위 8층건물의 벽으로서 위 인접지에 면한것은 건축법소정의 방화벽이라고 단정한 원심은 그 사실인정 과정에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것이다.

상고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가릴것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고,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