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집16(1)민,243]
가. 건축법 개정법률 (법률 제1942호)시행이전에 건축된 건축물과 동 법률 제53조의2 와의 관계.
나. 건축법 소정의 방화벽이라고 단정함에 있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는 실례
건축법(67.3.30 법률 제1942호) 제53조의2 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그 건축물이 상업지역안의 방화지구에 있고 그 인접지와의 경계에 방화벽이 축조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도 본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것이다.
민법 제242조 , 건축법 개정법률 제53조의2 , 건축법시행령 제99조 제3항
대성목재공업 주식회사
피고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9. 7. 선고 66나970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논지가 들고있는 건축법개정법률(법률제1942호) 제53조의 2 는, 같은법률이 공포 시행된 이후에 상업지역안의 방화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할때에 그 인접지와의 경계에 방화벽을 축조할 경우에는 민법 제242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것을,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같은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당시 그 건축물이 상업지역안의 방화지구에 있고 그 인접지와의 경계에 방화벽이 축조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도 역시 민법 제242조 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써 원심의 조치를 비난하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는 것이다.
다음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시행된 같은개정법률 제53조의2 는 그 개정법률 시행이후의 건축물에 대하여서 뿐만아니라 그 시행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서는 관계증거를 종합하여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대지 13평 및 (주소 2 생략) 대지 86평, 두필지 위에 세워진 철근콩크리트조 육옥근 8층 건물중 1층 부분은 인접지인 (주소 3 생략) 대지 8평 및 (주소 4 생략) 대지 71평 (모두 원고소유임)의 경계선으로 부터 30「센치메터」의 거리를 두었고 위 건물 중 2,3층부분(이 사건에서 철거를 구하는 부분임, 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고 약칭함)의 외벽으로서 위 인접지에 면한것은 위 인접지와의 경계선에 일치되게 세워짐으로써 이사건 건물부분은 위 인접지와의 경계선으로 부터 반 「메터」의 거리를 두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후 을 제11호증(건축 대지증명원) 및 2차환송후 원심에서의 현장검증과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부분이 서 있는 지역은 상업지역안의 집단방화지구이고 이사건 건물부분을 포함한 위 8층건물의 벽으로서 위 인접지에 면한것은 건축법소정의 방화벽이라 하겠으므로, 같은 개정법률 제53조 2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242조 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는 2차 환송후 당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경계선에서 구 법당시의 법정거리를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사건 건물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우선 위 감정결과를 검토하여 볼때, 그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부분을 포함한 위 8층 건물중 1,2,3층의 서편벽, 즉 위 원고소유대지에 건립된 원고소유건물의 동편벽과 상면한 벽은 건축법 소정의 방화벽이라고 감정 판단하고 그 근거로서 위 8층건물중 1,2,3 층의 서편벽은 건축법시행령 제99조 제3항 단서에 규정된대로 방화벽을 설치한 부분의 외벽 또는 지붕이 방화벽을 포함하고, 도리 방향으로 폭 3.8「메터」 이상에 긍하여 내화구조이며 이들 부분에 개구부가 없을때 또는 개구부가 있고 이에 방화문이나 방화 목재제의 망입 유리가 든 붙밖이문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설시하였는바, 위 설시에 의하면, 방화벽을 설치한 부분의 외벽이 방화벽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인지 또는 방화벽을 설치한 부분의 지붕이 방화벽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못하고 또 방화벽을 설치한 부분의 외벽이나 지붕 및 도리방향으로 폭 3.6 메터 이상에 긍한 내화구조에 모두 개구부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 각부분에 모두 개구부가 있기는 하나 이에 방화문이나 방화목재제의 망입유리가 든 붙밖이문이 있다는 것인지를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다 하겠으므로 이사건에서 감정의 대상이 된 위 설시의 벽이 건축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단서에 규정된 여러 형태의 구조가운데에서 어떤 구조에 해당되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판별하여서 감정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러한 감정결과를 취신하여 역시 이 사건 건물부분을 포함한 위 8층건물의 벽으로서 위 인접지에 면한것은 건축법소정의 방화벽이라고 단정한 원심은 그 사실인정 과정에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것이다.
상고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가릴것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고,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