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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8 2018구합7675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5. 2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공사’라 한다)의 전신인 국제공항관리공단에 입사하여, 2014. 12. 12.부터 참가인 공사의 서울지역본부 B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는 참가인 공사의 B팀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고, 피해자(여, 25세)는 참가인 공사의 하청업체인 항공경비업체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인 자이다.

1. 원고는 2015년 7월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67 한국공항공사 건물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고 손가락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고는 2016년 10월 말경에서 2016년 11월 초순경 14: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한국공항공사 건물 엘레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한쪽 팔로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 아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원고는 2016년 10월 말경에서 2016년 11월 초순경 14: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한국공항공사 건물 엘레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원고는 2016. 12. 1. 09:50경 위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1층 휴게실에서, 피해자를 휴게실로 부른 뒤 피해자의 손을 주물러 만지면서 피해자의 손바닥을 원고의 손가락으로 긁고, 계속해서 “살이 많이 빠졌네.”라고 말하면서 원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만지다가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다음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고(2016고단6324),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8.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