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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7. 05:4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병원 안내 데스크 앞에서 그 곳 보안요원인 D(25 세) 과 E(19 세 )를 폭행한 혐의로 같은 날 06:00 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인천 부평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37 동아아파트 11 동 부근에 이르러 옆에 앉아 있던 인천 부평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7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려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27 세) 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려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 H에게 각각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나. 기본범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 각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 각 상해죄와 각 공무집행 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