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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2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03. 26. 10:24 경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대구 검단 일반산업단지 앞 도로에서 대구 남구 앞산 순 환로에 있는 앞산 인공 터널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고소작업 특수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고소작업 특수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특수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앞산 순 환로에 있는 앞산 인공 터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상동 교 방면에서 상인 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C( 여, 38세) 가 운전하는 D 올란 도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특수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60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26 세) 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