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가입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스스로 방송국을 개설하여 음악방송을 할 수 있는 음악방송 서비스가 제공되는 인터넷 사이트 세이클럽(www.sayclub.com)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8. 15.경부터 회원아이디 B(별명 : C)으로 위 음악방송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후원해 주십시오!
후원금 받겠습니다.
♣ C(B) : 기업은행 D A ♣ E(F)님 : 계좌 요청중이며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G 위의 분들의 활동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더 잘하라고 후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후원금을 보내 주십시오.
보내 주신 후원금은 공개하지 않고 각자의 양심과 상식에 따라 감사하게 잘 쓰겠습니다.
나. 원고는 2015. 1. 1. 세이클럽 내 자신의 방송국 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5. 원고에게 이 사건 게시글이 피고의 세이클럽 이용약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3회 경고 후 3일간 쓰기제한 조치를 취하였다. 라.
그 후에도 원고가 세이클럽 내 자신의 방송국 게시판에 위와 같은 종류의 글을 계속 게시하자, 피고는 2016. 5. 13. 원고에게 ‘B님은 폴리스 십계명 또는 세이클럽 정책을 위반하여 폴리스 처벌 기준에 의해 서비스 이용이 중지되었습니다’라는 안내와 더불어 세이클럽 서비스 이용 1년 정지(2016. 5. 13.~2017. 5. 13., 이하 ‘이 사건 이용정지’라 한다) 조치를 취하였다.
마. 피고의 세이클럽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3. 회원 :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약관에 규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