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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4 2013고정18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31. 02:15경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7-10 도로를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신사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31. 01:4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88에 있는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E파출소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과 눈이 충혈되고 혀가 꼬이며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