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정10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7. 07: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상호의 주점에서 일행 D이 위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절도범으로 몰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 E(남, 20세)의 볼을 꼬집어 폭행하고, 피해자 F(여, 19세)의 볼을 꼬집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위 주점 밖에서 손으로 피해자 G(남, 28세)의 인중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피해자 G 처벌의사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