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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0 2013가합1843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로부터 자동차용 쇽업쇼바 부품인 B/ASS'Y(이하 ‘베이스아세이’라고 한다) 조립용역을 수주함에 따라 자동용접설비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피고는 2012. 4. 17. 주식회사 지피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자동용접설비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견적대금 408,109,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고 한다)를 제출받고 검토한 후, 같은 해

8. 2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대금 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기계를 이 사건 견적서와 같은 사양으로 제작하여 2012. 11. 15.까지 피고에게 납품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소외 회사는 2012. 11. 하순경 전수검사구(베이스아세이의 품질을 자동으로 검사하는 장치)가 빠진 이 사건 기계를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지그 2개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 대금으로 2012. 8. 30. 30,000,000원, 같은 해 10. 30. 50,000,000원, 2013. 2. 7. 100,000,000원, 같은 해

2. 28. 91,574,105원, 같은 해

4. 29. 30,000,000원 등 합계 301,574,105원을 지급받았다. 라.

소외 회사는 2013. 11. 4. 피고에 대한 잔대금채권이 105,425,895원이라며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11. 12.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와 피고가 이 사건 기계 중 전수검사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