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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06 2012고정15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595]

1. 2011. 3. 7. 사기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7. 23:00경 서울 관악구 B 호프 내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맥주 8병 및 안주 등 도합 금 4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11. 4. 29. 사기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9. 00:00경 서울 관악구 D나이트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양주 2병 및 음료수 4병 등 도합 22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1594] 피고인 A은 2011. 8. 13. 01:00경 서울 관악구 F번지에서 피해자 G(여, 50세)가 운영하는 ‘H주점’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맥주 세 잔 7,500만원, 마른안주 10,000원, 번데기 10,000원, 복분자 13,000원, 쥬스 3,000원 하여 합계 43,500원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진술서

1. 영수증,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