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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3가합66114

용역및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철도공사는 글로리 카드 도입에 따른 기존 단말기의 개량과 철도공사용 신규 단말기의 개발 및 운영 등을 위한 ‘글로리정산센터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이하 ‘삼성SDS'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삼성SDS는 2011. 11. 17.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도급받은 이 사건 사업 중 일부를 다시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1. 11. 25.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이 사건 사업 중 일부를 피고에게 재하도급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이 사건 제1차 계약의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11. 12.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차 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의 2). 이 사건 제2차 계약의 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금액으로 2011. 11. 25.부터 2013. 3. 25.까지 합계 2,410,232,000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9호증). 바. 원고는 2013.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차 계약 중 피고가 미이행한 산출물 제출 부분과 이 사건 제2차 계약 중 피고가 미이행한 ① RF단말기 신규개발 설치 부분, ② 충전기류 신규/개량 설치 부분, ③ 산출물 제출 부분을 각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다음날 그 내용증명우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