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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24 2017가단1046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한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2010. 7. 19. 13:00경 F 뉴아반떼 XD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청삼교차로를 G아파트 방면에서 삼거리공원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병천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고 C 운전의 H 스포티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C가 경추염좌 등의, 피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 D이 경추염좌, 안면부좌상 등의 각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이다.

피고 C는 2010. 7. 19.부터 11일간 입원 치료를, 그 무렵부터 2017. 3. 21.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그 치료비로 총 10,644,910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피고 D은 2010. 7. 19.경부터 11일간 입원치료를, 그 무렵부터 2010. 11. 29.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그 치료비로 총 1,657,16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C의 손해배상채권은 통상 기간의 기왕치료비 1,057,460원, 입원기간 12일 동안의 휴업손해 737,460원, 위자료 1,000,000원 합계 2,794,920원임에도, 피고 C는 약 7년간 계속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는 기지급 치료비 중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부분인 9,587,450원의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 C에 대한 휴업손해, 위자료 채권과 상계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