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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6.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남동에 있는 하남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