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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66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23:55 경 인천 남동구 호구 포로 858, 신세계 아파트 1 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 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C으로부터 술에 너무 취했으니 집에 데려 다 주겠다는 말을 듣자 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C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C이 만취 상태인 피고인을 비가 오는 길에서 자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 순찰차에 탑승시킨 후 귀가시키던 중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C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주 취 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상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