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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9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23:15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성원3차 아파트 정문 맞은 편 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승용차 번호판 등을 파손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너, 어디 소속이고, 명함 내놔라 씹할 놈아”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손등 공소사실에는 ‘주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손등’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으로 위 D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수사보고(증거영상 관련) 【변호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등이 경찰관의 턱에 닿았을 뿐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20~30분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D의 가슴 등을 수회 툭툭 밀거나 친 사실, 경찰관들이 계속 참으면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경찰차에 타지 못하도록 경찰차를 막아 선 사실, 경찰관 D이 피고인을 잡아 경찰차 옆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등으로 경찰관 D의 턱을 가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위, 힘의 강도, 뿌리친 방향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경찰관의 손을 소극적으로 뿌리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참조조문